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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출생신고

★^&^★ 2018. 12. 27. 16:35

오늘은 복잡한 것 같아 보이는 출생신고 준비물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지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해야합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출생자와 부모의 상세내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출생신고 방법 중 신고인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해야하는데요. 둘 다 신고할 수 없을 겨우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족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산에 관련한 의사 등이 신고해야 한답니다. 



신생아 출생신고시 본적, 등록기준지, 한자등 기재하므로 아이와 부모의 이름이 한자인 경우엔 미리 알아가는게 편리하며 다음으로 부모의 본과 등록기준지도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알아가는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해도 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고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며,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통장사본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하려고 각가가의 기관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꺼번에 등록을 해 드리기 때문에 1번만 신청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신생아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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