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봐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사하고 있는 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수입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입이 작은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도움을 드리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면 단독 또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총소득 및 재산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은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포함한 합산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방법은 ARS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이것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5월에 신청한 부분은 심사절차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되고 있으며,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