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 확인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2020년에는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일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휴일에도 하루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계산방법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며, 이 또한 임금의 일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은 이러하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전용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는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후 방문해 주세요. 사이트 하단 우측에 보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히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알바급여 계산기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기 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주 근무시간 및 시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총 35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9천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니 주휴수당은 6만3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으로 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