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 확인

★^&^★ 2019. 7. 24. 21:41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2020년에는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일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휴일에도 하루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계산방법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며, 이 또한 임금의 일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은 이러하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전용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는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후 방문해 주세요. 사이트 하단 우측에 보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히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알바급여 계산기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기 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주 근무시간 및 시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총 35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9천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니 주휴수당은 6만3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으로 알바 주휴수당 적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