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자격 알아보기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 대부분 자녀가 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빠듯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삶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계층의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노인기초연금 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대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후준비수단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제도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을 못했거나, 가입을 했어도 기간이 짧아 연금수령액이 적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고자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정의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세워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분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자격 중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재산 같은 경우 금융재산 및 부채,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으로 노인기초연금 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만약 본 조건에 해당하는데 아직 혜택을 못받고 계신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