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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조만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금 및 적금 같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해 크게 메리트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융자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자제한법을 두어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을 살펴보면 현재 연 24%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부터 적용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금리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자제한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으로 계약할 때 최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게 되는 부분 같은 경우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계산을 하게 될 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도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본적인 조건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마저도 안되어 일반 사금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따져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금리의 부담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