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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건물이나 토지는 공인중개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래금액이 작지 않은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하더라도 본인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토지일 경우 거래하는 곳이 해당 지번과 일치하는지 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융자 및 소유권 외 권리사항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같은 경우 굳이 방문해서 진행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며 주소 및 지도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회한 뒤 나오는 사이트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에 보면 부동산 등기에 관한 열람하기 발급하기 메뉴가 보이는데 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입도 필요없고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 구분에 토지를 선택한 뒤 주소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된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해 수수료를 결제 후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을 경우 날짜는 꼭 오늘 출력한 것인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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